복지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더 지원한다"
복지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더 지원한다"
  • 김경준 기자
    김경준 기자
  • 승인 2019.03.04 2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대상 확대하여 1월 부터 지원 중

[김경준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올해(’19.1월~)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1,000명(총 2,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직장가입자: 11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7만8500원 이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작년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도 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통한 발달장애 조기진단 강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인 자로서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이다.

또한 이에 대한 이용 방법에서는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

비용 지원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취약계층 영유아의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로 연계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을 2022년까지 연간 7,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면서,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의 건강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