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연기 불가 방침...취소 청문 절차 돌입"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연기 불가 방침...취소 청문 절차 돌입"
  •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3.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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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기자]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4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녹지병원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을 하지 않아,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사실상 개설허가를 취소하려는 절차에 돌입한다는 의미다. 청문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허가가 최종적으로 취소될 수도 있는 가운데 의료법(64조)이 정한 개설 시한인 3월 4일까지 문을 열지 않음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녹지측이 개원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해왔지만, 개원 허가 후 3개월 간 개원을 위한 준비가 없었고, 제주도의 개원 준비상황 현장점검도 기피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만 진료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지만, 의료법이 정한 90일 이내에 진료를 시작하지 않으면서 허가 취소에 직면한 상황이다. 중국 녹지그룹은 지난달 26일 “개원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제주도 측에 요청한 바 있지만 제주도는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으로 병원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진행해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4일 이후 사업취소 청문 절차가 모두 끝나기까지엔 한 달여 간의 기한이 소요될 전망이다.

녹지 측에선 청문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청문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본안 격인 개원 허가 취소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 청문 과정에서 사업 취소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녹지 측도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 안팎에선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사업자인 녹지 측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병원의 핵심인력인 의사를 단 한명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개원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녹지병원은 현재 채용한 의사 9명 전원이 사직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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