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헌 기자]진전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와 이를 도운 여자 대표팀 김예진이 선수촌 퇴촌 명령을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어제(28일)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이 정지돼, 두 선수는 당분간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거쳐 두 선수를 3월 8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건우는 지난 24일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고, 김예진은 이를 돕기 위해 출입증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김건우가 동계체전 참가 이후 감기 증세를 보인 김예진에게 약을 전해주려고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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