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D의 암호화폐 이야기 #8 ] 암호화폐 발행 인허가 이슈 !
[ TED의 암호화폐 이야기 #8 ] 암호화폐 발행 인허가 이슈 !
  • USCPA 김태건
    USCPA 김태건
  • 승인 2019.02.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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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발행을 취급하는 업자가 되기 위해서 해외에 법인을 설립 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인허가 이슈가 발생 된다. 이는 발행업에는 계약서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며, 발행과 취급업자가 동일 할 경우, 해외 국가라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률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 국가들이 보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총론에서 설명 한 후, 각 국가별 사례를 들어서 설명 하고자 한다.

암호화폐 발행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다.

영리법인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모든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에 비영리법인은 거래소 상장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영리 활동을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암호화폐를 발행하면서 이를 약속 할 수 없다. 기증자(Donor)들에게는 기증 금액에 따라서 비영리적 권리가 내재 되어 있는 코인을 증여하는 형태 등만 가능하다.

만약 비영리법인이 영리 활동을 할 경우, 경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영리활동에 대해서 별도의 세무 보고를 관계 당국에 하고 부가세와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영리 목적으로 발행되는 거의 모든 암호화폐들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고 납세 의무를 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암호화폐 발행업자가 선택 할 수 있는 암호화폐의 종류는 3가지라고 이미 설명한 바 있다.(시리즈 6, “정형화된 암호화폐 자산종류 구분법” 참조).

증권형 암호화폐를 발행할 경우, 해당 국가에 증권형 이슈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한다. 증권형은 투자자 보호 정책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강력한 법령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발행자는 법인의 설립 국가에 증권법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만약, 증권법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나 미필적 고의적으로나 중과실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지 않고 해당 국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채 암호화폐를 발행하였다가 사업 중단을 당할 경우 이는 사기죄가 성립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불형 암호화폐의 경우 2가지 인허가 이슈가 발생 된다.

만약, 선불카드나 자체 지불수단 등의 전자화폐의 직위를 얻고자 할 경우에는 모든 국가에 전자화폐와 관련 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준용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들은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 법인의 자본, 법적 책임자, 그리고 회계 감사 및 규제기관의 감독 등등 많은 부분에서 현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암호화폐의 법정화폐 환전과 송금에 대한 직위를 얻고자 한다면, 각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업자에 관련한 법률을 준용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들은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법적 책임자, 그리고 규제기관의 감독 등등 많은 부분에서 현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유틸리티 암호화폐의 경우 인허가 이슈가 없는 것이 통상이다. 반면에 유틸리티 암호화폐의 직위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발행 및 판매 전에, 판매 계약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홈페이지 문구 등등, 반드시 법적 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최근 암호화폐 사업이 중도에 좌초 되는 경우가 많다. 내부적인 이슈나 기술 개발의 험난함은 투자자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지만, 그 사업이 가능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 및 업계의 현황 검토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경영자의 노력에서 문제가 붉어질 경우 경영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해당 국가의 규제기관 또는 법률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업의 중단 될 경우, 발행자 또는 발행자와 함께 프로젝트를 홍보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부가 될 수 있다. 이는 프로젝트 어드바이저, 엑셀러레이터를 총 망라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 했거나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포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어떠한 암호화폐 사업을 지지해주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말을 할 경우, 이는 법적 책임을 동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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