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출금 상환' 1년 유예
BNK부산은행,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출금 상환' 1년 유예
  • 김태현
    김태현
  • 승인 2019.02.26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부산은행이 대출금 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한다.

BNK부산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상생경영을 통한 포용적 금융 실천 강화를 위해 분할상환 대출금의 상환을 최장 1년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분할상환대출 유예 대상은 조선, 철강, 자동차 등 동남권 지역 주력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과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영위 중소기업 및 음식점업 영위 지역 소상공인으로 이번에 대상기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부산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금 중 올해 거치 기간이 만료되는 분할상환대출과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할부상환대출 등 총 5000억원에 대해 최장 1년간 상환기일을 연장해 줌과 동시에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영업점장 전결로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내부 업무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부산은행은 지난해에도 총 5000억원 규모의 지역 중소기업 분할상환대출금에 대한 상환 유예를 진행하며 지역 기업과의 상생경영을 실천한 바 있다.

BNK부산은행 김성주 여신영업본부장은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