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 “‘탄력근로제 개선 위한 노사정 합의’ 규탄...본회의 의결 거치지 않아”
노동법률단체 “‘탄력근로제 개선 위한 노사정 합의’ 규탄...본회의 의결 거치지 않아”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2.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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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화 기자]민주노총 법률원과 민변 노동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단체는 25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본회의 협의와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마치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노사정이 합의했다면 노동시간개선위원회의 전체 회의자료와 회의록이 마땅히 공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절차적, 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는 이번 합의문을 폐기하고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정부 들어 경사노위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투명한 소통을 강조했지만 이번 합의 과정을 살펴보면 심각히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몰리는 기간에 주당 최대 64시간을 근무하고, 바쁘지 않을 때 근무 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 유지하는 제도이며, 현행 단위기간은 유형에 따라 2주에서 3개월로 구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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