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 살해 용의자에게 무기징역 확정형이 내려졌다.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25일 대법원은 강도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허 모씨는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그대로 무기징역을 내렸다.
허 씨는 작년 10월 양평의 전원주택 주인인 윤 씨를 살해하고 그의 소지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무려 흉기로 윤 씨를 20여차례나 찔렀던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윤 씨는 천재 과학소녀로 유명했던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관심은 지대했다.
법원은 살해 사실을 부인한 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한 사실과 유전자 결과 등에 따라 그의 범행이 증명됐다고 봤다. 재판부의 판단은 사형 고려할 여지가 있지만 사회로부터 격리가 더 필요하다고 보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검찰 조사 당시 허 씨의 경제적 상황이 알려지기도 했었다.
허씨의 사건은 앞서 방송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은 이 사건을 다루며 허씨의 직접 증거가 없고 여러 곳에서 의문점을 제기했다.
방송에선 범행 이후 사건 현장을 맴돌았던 사실이 cctv에 포착되고 핸드폰 전원을 끄지 않고 달아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범 존재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