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수도권 청약 미달..."대출규제로 분양시장에 냉기 돌아"
부동산 시장, 수도권 청약 미달..."대출규제로 분양시장에 냉기 돌아"
  • 감명균 기자
    감명균 기자
  • 승인 2019.02.24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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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뜨거웠던 분양시장에도 냉기가 돌고 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가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검단센트럴푸르지오'의 1순위 청약에는 모집 정원에서 285명이 부족한 천154명이 신청했다.

다음날 이어진 2순위 분양을 통해 공급 가구 수를 채우긴 했지만, 1·2순위를 합친 최종 평균 경쟁률은 1.04대 1에 그쳤다.

해당 아파트는 검단신도시에서 처음 나온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로 관심이 쏠렸지만, 바로 인근인 인천 계양구 3기 신도시 건설과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정 강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정으로 1순위 자격이 강화됐고 대출 규제가 세진 데다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청약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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