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D의 암호화폐 이야기 #6] 정형화된 암호화폐 자산종류 구분법 !
[TED의 암호화폐 이야기 #6] 정형화된 암호화폐 자산종류 구분법 !
  • USCPA 김태건
    USCPA 김태건
  • 승인 2019.02.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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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Finma에서 정한 암호화폐 자산 구분법이 있다. 암호화폐에 내재된 가치(권리)를 중심으로 정한 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암호화폐에 내재된 가치가 국제회계기준(IFRS)을 대입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코인과 토큰 구별법부터 알아 보도록 하자.

코인은 자체적인 분산형(DLT) 데이터베이스(DB)에 블록체인 방식으로 기재 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이 코인이 분산형(DLT) 데이터베이스(DB)를 빌려주는 플랫폼(스마트컨트랙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플랫폼을 차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진 것을 토큰이라고 칭하고 있다.

1) 유틸리티 코인(토큰)

제일 구분하기 쉬운 암호화폐가 유틸리티 코인(토큰)이다. 어떤 한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발행 된 암호화폐이며, 암호화폐 자체에 내재된 가치는 그 목적을 위한 권리만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유틸리티 코인은 특정 플랫폼의 사용권이 내재 되어서 발행 유통 되고 있다. 실례로 이더리움(ETH)은 이더리움(ETH) 플랫폼 내에서만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이오스(EOS) 플랫폼이나 넴(NEM) 플랫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거래소(Crypto Exchange)에서 교환을 해야만 한다. 이와 동일하게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 토큰 플랫폼에서의 사용권이 내재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물론, 이 내재 된 목적성의 가치가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또 다른 가치의 저장 수단이 되거나 투자 대상이 되어서 유통시장, 투자시장, 보관 및 자산운용시장이 형성 되는 것은 또 다른 이슈다.

발행자와 상관없이 암호화폐 은행(Crypto Bank), 암호화폐 거래소(Crypto Exchange), 암호화폐 보관소(Crypto Custody), 암호화폐 자산운용사(Crytpo Asset Management)등이 생겨서, 암호화폐가 거래가 되고, 이자, 배당을 지급하는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관계 법령을 따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 지불 코인(토큰)

암호화폐에 어떠한 목적도, 파생되는 권리도 없는 상태로 발행자가 사용자의 단순 거래의 기록을 목적으로 발행한 것을 우리는 지불 토큰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전자화폐의 경우, 발행자가 발행을 하고 다시 청산(Clearance)을 함으로서 지불이 이루어진다. 지불 코인(토큰)의 경우도 이러한 방식을 채택해서 단순 거래 기록을 위해서만 사용 될 수 있다. 물론, 발행자 이외의 사업자가 유통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3) 증권형 코인(토큰)

암호화폐가 2가지 이상의 권리가 있을 경우 무조건 증권으로 구분해야 한다. 특히, 발행인에 의해서 암호화폐에 이자나 배당 등, 파생 등의 권한이 주어지면, 유통 권리와 추가 이익을 획득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증권으로 구분해야 한다.

또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어떠한 플랫폼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미래에 만들어질 어떤 권리를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해석은 관계 당국에 따라 달리질 수 있다.

암호화폐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건전한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랜 세월 형성 된 현행 법령 및 회계, 세무 제도를 준수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정책적 보호 제도는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과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와는 별개 문제 임을 인지하는 태도가 더 좋다.

특히,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ICO와 관련하여 증권법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 SEC의 입장은 어떤 약속의 이행을 전제로 발행된 암호화폐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손실을 발생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당국 입장에서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행자는 자신의 암호화폐가 어떤 종류로 분류될지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며, 투자자는 발행자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 능력은 되는지, 법률에서 허용이 되는 행위인지, 인허가는 받았는지, 규제 당국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 될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서 투자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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