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정부가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실시할 지방자치단체 2, 3곳을 올해 상반기에 선정하기로 하고 다음 달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은 노조와 기업,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생협약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재정·행정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우선 대상 기업을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으로 하되, 업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제한하고, 지역도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반영해 비수도권으로 한정했다.
또 지역이나 업종 특성을 감안해 '100명 이상 고용'이나 '100억 원 이상 투자' 같은 최소 고용 규모와 투자 규모도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대상 모델을 2, 3곳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유형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대기업의 신규 투자를 바탕으로 하는 '임금협력형'과 산업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신속 투자를 위한 '투자촉진형'으로 구분된다.
대상 기업에는 정부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국유지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장기임대해준다.
직원들에겐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확대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 기숙사 통근버스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정의와 선정절차, 요건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 개정 완료 전까지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신청에는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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