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 부의장, 차량중심에서 보행자중심으로 교통안전대책 마련
주승용 국회 부의장, 차량중심에서 보행자중심으로 교통안전대책 마련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2.21 2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승용 국회 부의장

[정성남 기자]주승용 국회 부의장(4선, 여수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1일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보다 우선시되는 현행 법률을 보행자 우선으로 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사용하는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이 보행자보다 우선하는 관계로 보행자의 안전 및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행활동은 대부분 주거지역이나 상업시설의 이면도로, 골목길 등 대다수가 좁은 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보행자와 차량이 도로를 공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보행자우선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특별시장 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시장 등의 보행자우선도로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편의를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 속도를 30km이하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 정지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주 부의장은 “서울시의 경우 전체도로의 76.8%가 12m미만의 좁은 도로이며, 보행자는 2017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중 40%인 1,675명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도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