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D의 암호화폐 이야기 #5 ] 암호화폐는 모두 같은 자산인가 ?
[ TED의 암호화폐 이야기 #5 ] 암호화폐는 모두 같은 자산인가 ?
  • USCPA 김태건
    USCPA 김태건
  • 승인 2019.02.21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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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물건을 살 경우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암호화폐로 암호화폐를 구입하면 비과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주장 근거는 과세와 관련한 특정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동종자산간 교환으로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한다.

물론, 일부는 맞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잘못된 주장이고 틀린 이야기이다.

전편에서 “암호화폐란 발행자가 발행 당시 약속한 권리를 구매자가 구매하였다는 전자증표를 분산원장(DLT)인 데이터베이스(DB)에 블록체인 방식으로 기재 한 전자증표의 전자기록물로서, 전자증표의 소유구좌는 어떤 지갑이다라는 것을 보여 줄 뿐이다”라고 설명 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하자. 모든 자동차에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명시하는 자동차 등록증이 있다. 자동차를 사고 팔 때는 자동차의 등록증을 거래하는 것과 같다. 이 자동차 등록증은 종이에도 기재 될 수 있고, 중앙화된 저장소(IDC)에 저장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소유권을 기록매체에 기록 또는 저장하는 것을 권리문서 또는 권리전자문서라고 한다.

경찰이 당신에게 자동차 등록증의 제시를 요구 했을 때, 당신은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 했기 때문에 보여주지 못했다고 가정 해 보자. 경찰이 자동차의 소유권 내용이 중앙화된 저장소(IDC) 또는 분산화된 저장소(DLT)에만 저장이 되어 있고 종이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소유를 인정 할 수 없다고 압수한다면 얼마나 황당 하겠는가? 자동차의 소유권은 종이에 기록이 되어 있든, 중앙화된 저장소(IDC) 또는 분산화된 저장소(DLT)에 기록이 되어 있든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당신의 것이다.

아파트에도 아파트의 소유권을 등록하는 부동산 등록증이 있다.

어떤 사람이 종이에 기재된 자동차 등록증과 종이에 기재된 부동산 등록증을 교환하면서, 종이와 종이를 교환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 한다면 과연 납득이 가겠는가?

800만원 가치의 중고차와 20억 가치의 고가 아파트를 문서와 문서로 교환 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다고 누군가가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주장이 틀린 것이어야만 한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분산원장에 그 권리를 증표 형태로 기재하여 소유자가 누구인지 저장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서 아예 새로운 뭔가가 특별히 탄생한 것이라는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

암호화폐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그 자산의 분류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내재된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세무 신고가 되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점검하고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는 판매 시점에서 어떠한 권리가 내재 되어 있는지 명확한 선언이 필요하다. 물론, 판매 시점에 이러한 명확한 선언이 없었거나, 상용 가능성이 미래에 있는 경우, 또는 2가지 이상의 기능성을 혼재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증권형(Security)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보수적이고 합리적이며 안전한 분류 방법이다.

암호화폐를 하나의 어떠한 특별한 것으로 해석하려는 시도 보다는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단계로 넘어가야만 세계 암호화폐의 주도권을 한국이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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