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새해 첫 의사일정인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고, 이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등 7건은 원안가결 됐다. 아울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과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도 처리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를 상대로 김광심, 복진경 의원의 구정질문과 김형대, 이향숙, 김진홍, 박다미, 김현정, 허순임, 이도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펼쳐져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엿볼 수 있는 회기로 운용됐다는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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