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계약 신중해야
가상화폐 투자계약 신중해야
  • 김건희
    김건희
  • 승인 2019.02.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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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등 처벌 우려 있어 로펌 자문 필수적

최근 가상화폐 투자사기건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는 2017년 514건으로 2016년 대비 38.5%가 증가했다.(2016년 198건) 이중 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해 가상통화를 빙자한 신고·상담 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35건, 약 400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ICO, 가상화폐 채굴 및 투자 등을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도 2016년 27건, 2017년 39건으로 전년대비 44.4%가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수익모델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아무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돈스코이 호 투자 사기’사건이 대표적이다. 침몰한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를 발견하였다는 발표를 하며 가짜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투자금을 모은 것이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회사 대표 류모씨는 돈스코이 호 사기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베트남으로 도피하였으며, 도피 중 ‘신일’이라는 회사 이름을 SL블록체인그룹으로 이름을 바꾸고, 최근 수십 경원에 이르는 금광을 발견했다며 ‘트레져SL코인’이라는 새로운 가상화폐를 발행하여 국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SL블록체인그룹 대표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류모씨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준 상태라고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니버셜그룹의 법인명을 내세우는 투자 광고도 유씨가 주도하는 새로운 사기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며 “유씨 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는 국내 공범자들도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들 사기범죄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최근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의 기업횡령 및 배임 등 형사사건 해결, 그리고 해외법인,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법인 설립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의 기업자문, 횡령, 배임, 기업형사사건 등 다양한 처리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변호사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이나 규제에 대한 입법이 미비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으로는 일단 사기가 의심되면 지금의 실정법으로도 사기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규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재 변호사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가상화폐를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가상화폐가 단순히 기망의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가상화폐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사기죄는 성립힌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진실하게 설명하였더라도, 가상화폐의 시가가 설명보다 낮거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 등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고 이승재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을 해결하는 등 각종 기업횡령 및 배임사건, 도박개장 등 사행성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실제로 가상화폐로 수익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전에 수익률을 과장했거나 실생활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소개한 가상화폐가 그렇지 않을 경우, 또는 현금으로 환급가능하다고 주장한 가상화폐를 상장한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고 설명한다. “가상화폐 투자사기는 ICO 또는 IEO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바, 사기 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실질적인 금융다단계로 평가되어 가능성도 있다.” 고 조언한다.

이승재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이다.”, “고수익 과장, 허위 사업모델, 집단홍보 사실 등이 인정될 경우 원금보장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기의 기망행위는 그 성립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사기의 인정 여부에 따라 유사수신의 성립범위 역시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편이므로 가상화폐 투자계약을 계획하고 있거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가상화폐 업체 등은 반드시 초기부터 가상화폐 자체에 관한 이해를 갖추고 사기 관련 경험이 많은 로펌의 법률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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