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D의 암호화폐 이야기 #4 ] 암호화폐의 회계인식 !
[ TED의 암호화폐 이야기 #4 ] 암호화폐의 회계인식 !
  • USCPA 김태건
    USCPA 김태건
  • 승인 2019.02.20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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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에서 말하는 자산이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 통제권이 넘어온 자원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기대되는 것”을 말한다.

암호화폐를 이야기 하다 보면 많은 회계 전문가들이 포인트(부채)와 암호화폐(자산)의 회계처리 방식을 혼동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ICO 업체들은 왜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잡아야 하는지, 판매분을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부가세와 법인세를 왜 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국제회계기준(IFRS)를 채택한 나라들에서는 암호화폐를 판매가 가능한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암호화폐로 다른 자산 또는 서비스를 구입 할 때, 지불수단으로서 인정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이는 포인트(부채)의 통제권은 발행자에게 있는 반면, 암호화폐(자산)은 통제권이 구매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자산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란 “발행자가 발행 당시 약속한 권리를 구매자가 구매하였다는 전자증표를 분산원장(DLT)인 데이터베이스(DB)에 블록체인 방식으로 기재 한 전자증표의 전자기록물”로서, 전자증표의 소유구좌는 어떤 지갑이다라는 것을 보여 줄 뿐이다.

기록방식에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원장이 사용된 것 뿐이지 권리 자체가 새로운 어떠한 특별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권리가 그 속에 내재 되어 있는지가 그 자산의 분류 방식을 결정하지, 기록방식과 기록매체가 그 자산의 분류를 결정하지 않는다.

발행자를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금 1파운드의 실물과 금 1파운드 소유문서와, 금 1파운드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전자문서는 모두 동일하게 금 1파운드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권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자동차와 동일 한 것이고, 렌터카의 일일 사용권이면 렌터카 상품권인 것이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이면 식사권 인 것이고, 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이면 금인 것이고,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 할 수 있는 권리이면 극장 상품권인 것이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면 채권인 것이고, 특정 소득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면 배당형 증권인 것이다. 도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면 카지노칩인 것이며, 그에 해당하는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면 불법인 것이다. 또한 2가지 이상의 권리가 혼재 되어 있고 분리가 안될 경우 증권으로 분류 된다.

그리고 미국 SEC에서 계속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 어떠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적힌 암호화폐는 자산으로서 볼 수 없고 증권으로 분류를 해야 한다. 이는 자산의 정의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기대되는 것”으로 특정 되고 있기 때문인데, “효익”이 창출 될지 말지 결정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약속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증권으로 분류 되는 것이 맞다.

암호화폐는 발행자인 재단이나 회사와 구매자 간의 약속을 배경으로 한 소유권을 분산원장(DLT)인 데이터베이스(DB)에 블록체인 방식으로 기록 한 것일 뿐, 특별한 것이 없다는 시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항상 발행자를 믿을 수 있을지, 발행자가 약속한 약속이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는지, 부도 위험은 없는지를 늘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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