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주소변경 통보대행 서비스’...민간에 되돌려주는 신용정보법 발의
추혜선 의원, ‘주소변경 통보대행 서비스’...민간에 되돌려주는 신용정보법 발의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02.1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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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 과도한 권한 부여로 인한 부작용 우려
정의당 추혜선 의원[자료사진]
정의당 추혜선 의원[자료사진]

[모동신 기자]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에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과 관련없는 ‘주소변경 통보대행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추혜선(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은 19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금감원의 ‘민간기업 서비스 베끼기’ 문제를 바로잡고, 한국신용정보원의 과도한 신용정보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어제(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민간기업의 유사한 서비스를 베껴서 ‘금융주소한번에’ 서비스를 ‘금융개혁 과제’로 삼으면서, 이미 유사한 ‘주소변경서비스’ 제공하던 민간 중소벤처기업이 고사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현재 해당 서비스는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2014년 1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신용정보의 보호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설립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당시 개정된 신용정보법에는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 통보 대행업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주체의 주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한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에 대한 통보 대행을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부여와 신용정보의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있다.
 
추혜선 의원은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주된 업무가 아닌 ‘주소변경 통보대행 업무’를 삭제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과도한 권한 부여에 대한 논란을 없고, ‘주소’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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