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존폐 여부, 여전히 갑론을박 中…류지혜, 이영호 향한 발언에 재조명
낙태죄 존폐 여부, 여전히 갑론을박 中…류지혜, 이영호 향한 발언에 재조명
  • 정연
    정연
  • 승인 2019.02.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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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류지혜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류지혜 인스타그램 캡처)

레이싱 걸 출신 방송 크리에이터 류지혜가 자신의 낙태 사실을 고백했다. 류지혜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낙태죄 존폐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19일 오전 류지혜는 인터넷 방송 중 낙태 사실을 고백했다. 이날 류지혜는 "이전에 만나던 프로게이머 이영호의 아이를 지웠다"라고 주장해 시청자들의 귀를 의심케했다.

류지혜의 발언이 논란되면서 낙태된 아이의 아버지로 지목된 이영호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호는 "류지혜가 다른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고 아이를 지웠다고만 말했다"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류지혜가 낙태 사실을 고백하면서 낙태죄 존폐 여부가 다시금 논란되고 있다. 낙태죄는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게시글에 23만여명이 동의할 정도로 국가적인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다. 낙태죄 존폐 문제는 태아를 언제부터 사람으로 인식하느냐가 주요 쟁점이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산모가 진통을 느끼기 이전에는 낙태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산모가 진통을 느끼는 시점부터 태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강간 피해자에 한해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일부 시민들은 일반적인 임신 역시 낙태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낙태를 원하는 이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 때문에 장기간 고통을 겪는 것은 여성을 향한 인권침해라고 주장 중이다. 

한편 낙태죄 처벌은 여성만 받는다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이 함께 낙태를 공모할 경우 남성 역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되며 남성이 여성에게 낙태를 종용했을 시 남성은 낙태 교사범으로 처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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