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D의 암호화폐 이야기 #3 ] 전자화폐의 미래 모습, 암호화폐 !
[ TED의 암호화폐 이야기 #3 ] 전자화폐의 미래 모습, 암호화폐 !
  • USCPA 김태건
    USCPA 김태건
  • 승인 2019.02.19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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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들이 모이는 유명한 전시회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MONEY 20/20이다. ( www.money2020.com )

이 전시회는 이미 Ripple과 Dash를 비롯한 암호화폐들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KYC, Fintech와 각종 금융 기술들을 선보이는 업체들로 가득 차 있다. 

J.P. Morgan Chase은행은 세계 최초로 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한다고 2019년 2월 13일 발표를 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원장 기술은 미국과 유럽에서 그동안 고민 해 왔었던, 전자화폐에 있어서의 보안 결함성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자화폐의 미래 모습이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해 볼 만 한 일이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암호화폐가 미래의 전자화폐로 살아 남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를 천천히 설명해 보고자 한다.

금융, 결재, 화폐와 연결되는 현존 국제법에는 자금세탁 방지법(Anti-money laundering)과 테러자금 조달 금지법(counter terrorist Financing)이 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산업들이 고객알기제도(Know Your Customer Rule), 고객주의의무(Customer Due Diligence)를 실행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필요 시 자진해서 유관기관에 보고를 해야 한다. 즉, 선택이 아닌 필수로 채택해야 하는 의무와 관리 분야이다.

이러한 현행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기의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1) 암호화폐 주소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자는 정부에 모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이를 통하여, 암호화폐 주소의 소유자가 항상 특정 되어져야 한다.

  (3) 이상 자금 흐름에 대해서 보고하는 보고 체계와 감시 체계가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는 자산의 이동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 흐름 추적에 강력하다. 따라서, 위의 3가지만 잘 지키면 오히려 더 강력한 금융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암호화폐가 다 이러한 정책을 채택해야 할 필요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자 포인트와 신유형 상품권 등이 아무런 법제화 없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플랫폼 사용료용으로 발행이 되어있고, 이 사용 권리를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제가 적용될지 안될지는 관계 당국의 방침에 따라서 적용 될 것이다.

반면에, 암호화폐 중, 결재 수단, 금융, 신용카드, 대출 및 증권형을 표방하는 코인의 경우, 위의 제도와 현행법령의 준수가 강제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러한 법령의 적용이 예측 되는 상황에서 일부러 이러한 제도를 무시하다가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경영자의 귀책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코인에 대해서는 많은 법적 검토와 보수적인 접근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고, 투자자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CNBC 보도 : https://www.cnbc.com/video/2019/02/14/jp-morgan-rolling-out-its-own-cryptocurrenc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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