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항공 마일리지...봉이 김선달이 팔던 대동강물인가?"
이용호 의원 "항공 마일리지...봉이 김선달이 팔던 대동강물인가?"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19.02.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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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갑질, 반드시 바로잡아야
이용호 의원[자료사진]
이용호 의원[자료사진]

[신성대 기자]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18일 "항공사 마일리지 갑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며칠 전 한 소비자단체가 국내 대형 항공사 두 곳을 상대로 소멸 항공마일리지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항공 마일리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효적 대책 마련과 적극적 관리 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항공마일리지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 재산권 실행은 제한적인데 반해 정작 항공사의 이익은 크다는데 있다. 항공마일리지는 국제회계기준(IFRS)상 항공사의 공식 채무액으로 계상된다. 쉽게 말해, 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본인이 소유한 마일리지만큼의 권리를 갖는 채권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당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던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체 약관을 개정해 돌연 항공 마일리지 소멸 제도를 도입했다며 소멸된 마일리지는 고스란히 항공사의 이익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일리지는 쌓여가는데 막상 필요한 때 제대로 쓸 수는 없고 안 쓰면 소멸되니, 결국 소비자들에게 항공 마일리지는 그림의 떡인 격이다"리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항공사들의 항공 마일리지 갑질은 심각한 수준이다라면서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너스 항공권 구매는 하늘의 별따기고, 치킨 한 마리를 사먹기 위해선 4만 8천원, 영화 예매권 한 장을 구매하려면 무려 2만 6천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대로라면 사용처가 확대된들 무용지물 아닌가. 항공 마일리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두 번째로, 정부가 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면서 2019년 올 한해 소멸 예정 마일리지 규모를 대략 8천억원대로 추정할 뿐, 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 자료는 관계 부처에까지도 영업 비밀로 부쳐진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항공 마일리지가 봉이 김선달이 팔던 대동강물인가!"라면서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제대로 쓰지도 못할 마일리지를 대동강물마냥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필요에 따라 자체 약관도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이 의원은 "항공사 마일리지 갑질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대다수 국민들이다면서 내국인 해외이용자가 연간 3천만명을 향해 가는 지금이야말로, 항공사 마일리지 갑질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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