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슈 "수억 원대 도박...집행유예에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명령"
SES 슈 "수억 원대 도박...집행유예에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명령"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19.02.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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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기자]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SES 출신 유수영(예명 슈)씨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은 18일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또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다"며 유명 연예인으로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유 씨가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는 재판을 마치고 나서 선고 결과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팬과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너무 죄송하다"며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끔찍하고 화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벌이 마땅하고,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26차례에 걸쳐 모두 7억 9천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유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5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유 씨에게 돈을 빌려줘 도박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유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 2명에게 법원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두 명 모두에게 사회봉사 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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