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뮤지컬 배우 손승원 보석 기각...'윤창호법 1호 연예인'
법원, 뮤지컬 배우 손승원 보석 기각...'윤창호법 1호 연예인'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02.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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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화 기자]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손 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손 씨가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사고 후에 도주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손 씨는 지난 11일 첫 공판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씨는 이 사고로 '윤창호법'으로 구속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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