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위한 제도 개편 착수"
금융위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위한 제도 개편 착수"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2.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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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최재현 기자]정부가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위한 개인채무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앞으로 실업자나 장기 입원환자에게 최대 6개월까지 원금 상환이 유예되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 채무자에게는 원금이 최대 30%까지 감면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대책으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가 됐거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하게 된 채무자에게 최대 6개월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했다.

해당 채무자들은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납부하면 연체정보 등록이 중단된다.

일시적인 소득 감소만 해소된다면 정상적인 상환이 가능한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상환 위기가 계속된다면, 연체 90일이 지나는 시점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허용된다.

연체 90일이 지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아직 금융기관이 '채권회수 불가능'으로 처리하지 않은 채무자에게는 채무 원금이 최대 30%까지 감면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같은 취약 채무자에게는 최소한의 상환의지가 확인되면 잔여 채무를 면책하는 특별감면제도가 마련된다.

'회수 불가능' 처리된 채권은 70에서 90%, 처리되지 않은 채권은 최대 30% 수준에서 원금이 감면되고, 이렇게 감면된 채무를 3년 동안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평균 감면율이 현재의 29%에서 최대 45%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상환 기간도 현재의 6.4년에서 5년 미만으로 단축되고, 채무 실패율도 약 29%에서 25% 미만으로 하락해, 개인채무자들의 신용 회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편방안을 올해안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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