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자. (1)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자. (1)
  • 자유투자자
    자유투자자
  • 승인 2019.02.16 0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하자. (1)>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고 나서 자신의 경제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대출금리 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 준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직장내에서 승진을 했거나 취직을 한 경우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가능하고,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외에 거래실적 증가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이거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해서 항상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