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배임·횡령과 법인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황제 보석' 논란으로 7년여 만에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던 이 전 회장은 세 번째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쟁점이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조직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고질적인 기업 범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회장이 포탈액 7억 원을 모두 국고에 반환한 만큼,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이 법원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앞서 1,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016년 대법원이 '횡령액을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듬해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법인세 포탈 부분을 분리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 세 번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간암 등 건강 문제로 석방됐던 이 전 회장은 이후 술집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황제 보석' 논란으로 지난해 재수감되기도 했다.
이번에 대법원 취지에 따른 판결이 나온 만큼,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전 회장은 앞선 구속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2년 4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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