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은 성추행' 허위사실 소송...최영미 주장 허위 아냐"
법원 "'고은 성추행' 허위사실 소송...최영미 주장 허위 아냐"
  •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2.1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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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연합 "고은 성추행 인정 판결, 미투의 승리" 환영

[김종혁 기자]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던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허위 사실"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의 폭로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박진성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시인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은 시인의 음란행위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 시인의 진술이나 증거가 구체적이고 일관돼 허위로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선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1천 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선고 직후 최 시인은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지만 승소했다"며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뻔뻔하게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최 시인은 지난해 2월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어 박 시인도 자신의 블로그에 "최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며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주장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고은 시인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에 대해 10억 7천여 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사실상 인정한 오늘 법원의 판결에 "진실과 미투가 승리했다" 고 환영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논평을 내고 "정의는 살아있고 미투는 끝나지 않는다"며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를 가하는 가해자들은 각성하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오늘 판결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이 법원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진 셈이어서 한국 문단의 거장이었던 고은 시인은 그 명예와 위상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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