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자치경찰제 윤곽 공개...생활안전 등 일부 수사권 부여"
당정청, "자치경찰제 윤곽 공개...생활안전 등 일부 수사권 부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2.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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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하도록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자치경찰제 추진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고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며,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사고 초동조치를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존 제주 자치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당정 협의안이 도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입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분권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되는 경찰 권한은 자치경찰을 통해 생활안전과 민생치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 인권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통해 전면적인 자치경찰제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다 주민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사무 규칙을 꼼꼼히 살펴 불식하겠다"면서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 밀착형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이 국민 인권 보장과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에 의한 문민 통제란 두 철학에 따라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행정안전부와 경찰 자치분권위원회가 합의한 법안 내용을 설명하며, "국가경찰 사무 중 실생활에 매우 밀착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및 이에 부수된 수사권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를 지역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의 권한과 사무조직, 인력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제도의 안정적 착근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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