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들의 전속계약 혹은 에이전트계약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 증가
아역배우들의 전속계약 혹은 에이전트계약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 증가
  • 김건희
    김건희
  • 승인 2019.02.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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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시 계약의 내용 및 계약에 따른 구속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계약 체결하는 것이 중요

 

지난해 영화 ‘미쓰백’에서 열연을 펼친 아역배우 김시아가 최근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이하 ‘미스틱’)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미스틱 측은 “김시아는 어린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깊은 눈빛과 연기 열정을 가지고 있다. 연기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뛰어난 재능과 가능성을 가진 김시아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시아 외에도 최근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SKY캐슬에서 한서진(염정아 분)의 둘째딸 강예빈 역을 완벽하게 소화한 2006년생 아역배우 이지원 또한 이미 포레스트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아역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에 비해 SKY캐슬에서 진진희(오나라 분)의 아들 역할을 소화한 2004년생 아역배우 이유진의 경우 특별히 하나의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연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위와 같이 김시아나 이지원처럼 특정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가는 아역 배우들이 있는 반면에 이유진처럼 특정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활동을 하는 아역 배우들도 있다. 이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 당사자인 아역 배우가 소속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연예활동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연예활동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계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러 드라마 및 영화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아역배우 A양의 법률상 대리인으로서 소속사 측과 전속계약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계약해지라는 결과를 이끌어 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기업 관련 분쟁 등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아역배우들의 경우 연령으로 인한 특성상 배우 활동을 이어가던 도중 진로를 변경하여 활동을 중단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미 특정 소속사와 수년 단위의 전속계약 혹은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한 경우 활동을 임의로 중단하면 계약 위반사유가 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때문에 아역 배우들의 경우 성인 배우들이 소속사와 체결하는 수년 단위의 일반적인 전속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프로그램 단위의 에이전트계약의 형식으로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승재변호사는 “아역배우가 특정 소속사와 하나의 드라마 혹은 영화 촬영에 관한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할 경우 아역 배우는 해당 드라마 혹은 영화를 촬영하는 기간 동안만 계약 상대방인 소속사와 협력하여 연기활동을 이어가면 되고, 영화나 드라마 촬영이 종료될 경우 자연스레 소속사와의 계약관계도 종료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프로그램 단위로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면 아역 배우가 상황에 따라 연예활동을 중단하기도 용이하여 아역 배우의 경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바로 체결하기보다는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라고 덧붙였다. 

전속계약 및 에이전트계약과 관련한 분쟁해결 경험이 풍부한 이승재변호사의 지휘 하에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2018년 초순에는 2010년 데뷔 이후 여러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OST 음원 강자로 우뚝 섰던 B혼성그룹과 전소속사 간 전속계약 관련 중재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측으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및 정산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리고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2018. 하순에는 최근 데뷔한 C혼성그룹의 여성 멤버D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관련 협상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약 2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시킨 바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전속계약 및 에이전트계약 관련 분쟁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전속계약이나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하는 배우나 가수들은 계약 체결 당시 계약 내용이나 조건 등에 관하여 정확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심코 계약서에 날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한번 날인을 하면 계약 내용에 구속되어 계약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조언하면서, “특히 아역 배우들과 같은 경우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성장과정을 거쳐 성인 배우로 성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 번 불리한 계약서에 날인한 것이 향후 연예인으로서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으므로 소속사와 전속계약 혹은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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