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허벅지 터치" vs 김정우 의원 "의도無"…성추행 혐의 피소 공방
女 "허벅지 터치" vs 김정우 의원 "의도無"…성추행 혐의 피소 공방
  • 정연
    정연
  • 승인 2019.02.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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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 캡처)
(사진=SBS 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했다. 사건 당시에 대한 양 측의 시각 차는 판이하다.

지난 13일 SBS 보도로 김정우 의원이 앞서 1일 39세 여성 A에 의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는 "2017년 10월 영화관에서 김 의원이 강제로 손을 잡고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라며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성추행 혐의 피소를 두고 김정우 의원은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해 김 의원은 "A씨와 친분을 갖던 중 영화를 함께 보다가 무심결에 손이 닿은 것 뿐"이라며 강제 추행 의혹을 일축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사건 당시 사과로 마무리됐는데 수 개월 후 재차 사과 요구 메시지를 받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에 "배려 차원에서 다시 사과했지만 가족에게 알릴 거란 협박과 SNS 댓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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