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민의 이름이 실시간검색어에 올랐다. 조수민은 故 최진실의 딸 최준희의 개명 전 이름이다.
최준희는 2008년 4월 어머니를 따라 최씨로 개명하면서 이름도 바꿨다고 알려졌다. 이 당시 '최진실법'이 발의된 바 있다.
'최진실법'은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사망하자 친권을 포기했던 전 남편 조씨에게 아이들의 친권이 넘어간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최진실법'의 정식 명칭은 '친권자동부활 금지제'로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다른 한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는 법을 페지하고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한 제도이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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