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故 조중필 씨 유족이 국가에 승소했다.
13일 조씨의 유족이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이겼다.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에게 총 3억6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의 어머니는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을 미국으로 도망가게 한 검사 2명때문에 고통받았다, 이제라도 승소하게 돼서 기쁘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잊힐뻔 했지만 영화로 만들어져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피해자 역을 맡은 송중기는 대사 한마디 없이 출연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었기에 유족의 마음은 더 답답했을 터.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 송중기는 가족을 만났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송중기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유족들의 아픔이 얼마나 클지 미처 다 헤아릴 수 없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1997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학생 살인사건으로 초기 수사의 허점으로 미국인 용의자가 본국으로 도주했다. 당시 살인범 없는 살인사건이라고 불렸다. 14년 후 미 수사 당국의 협조로 용의자 검거에 성공, 용의자는 2015년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고 2017년 징역 20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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