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창호 가해범 '여론 재판' 받았나…"양형 기준보다 엄한 처벌 선고"
故 윤창호 가해범 '여론 재판' 받았나…"양형 기준보다 엄한 처벌 선고"
  • 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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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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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사진=연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윤창호 사건 피의자 K씨가 1심 공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K씨의 혐의에 징역 6년의 중형 판결을 내렸다.

13일 윤창호 사건 피의자 K씨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창호 사건 1심 재판에 참석했다.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보도에 서있던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K씨는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K씨가 징역 6년의 중형을 받자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여론을 의식해 중형을 선고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최대 양형은 대법원 기준 징역 4년 6개월에 해당한다. K씨의 6년 선고는 검찰의 10년 구형보다 낮지만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뛰어넘는 판결이다. 

이 같은 의견에 재판부는 "양형 기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지만 음주운전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 6년형을 선고했다"라고 설명하며 "사고의 결과가 심각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창호 사건으로 인해 제정된 이른바 '윤창호 법'은 K씨의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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