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2일 넥슨그룹 김정주 회장을 조세포탈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김정주 회장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하는 등 모두 1조5천660억의 조세를 포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시센터 측은 또 김 회장이 넥슨재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2천973억을 탈세하고 자금을 국외로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주사인 NXC가 지난 2017년 가상화폐거래소를 인수한 후 불법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감시센터 관계자는 이날 "납세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은 채 국고를 해외에 유출시킨 김정주 회장을 비롯한 여러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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