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대부업체의 연체 가산금리가 약정금리에서 앞으로는 최대 3%포인트를 넘길 수 없도록 제한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날 "최근 대부업계에서 10%대 금리의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연체가산이자율을 제한할 필요가 생겼다"며 이같이 시행령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의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오는 6월 25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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