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대부업 연체 가산금리...약정금리 3%p 넘길 수 없어"
금융위원회, "대부업 연체 가산금리...약정금리 3%p 넘길 수 없어"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2.12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재현 기자]대부업체의 연체 가산금리가 약정금리에서 앞으로는 최대 3%포인트를 넘길 수 없도록 제한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날 "최근 대부업계에서 10%대 금리의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연체가산이자율을 제한할 필요가 생겼다"며 이같이 시행령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의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오는 6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