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부당해고 유도했나? 진실은? '15일 일하고 900만원 합의금'
제보자들, 부당해고 유도했나? 진실은? '15일 일하고 900만원 합의금'
  • 정연
    정연
  • 승인 2019.02.1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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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2TV)
(사진=KBS 2TV)

한 식당의 사장이 직원을 해고했다. 직원은 부당해고로 9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다.

11일 KBS 2TV '제보자들'에서는 한 식당과 직원의 해고다툼이 전파를 탔다. 직원은 15일을 일한 후 사장에게 9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네 받았다. 합의금의 명목은 해고를 30일전에 서면으로 예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 식당에서 사장은 한 주방 직원을 고용한 뒤 15일만에 해고했다고 말했다. 해고 사유는 일을 시작한 후 보름만에 다른 직원들과 4번의 갈등을 빚었고 상사와 말싸움까지 했다는 것. 상사가 잦은 지각과 반말 사용을 문제 삼자 해당 직원은 "저 그만 두라고 하는 건가요?"라며 물었다. 해당 상사는 "저는 업주가 아니니 사장님과 얘기하시라"고 했다고. 그러자 직원은 사장과 면담을 하였고 직원은 상사의 지시사항을 따르기 싫다고 언급했다. 이에 사장이 "그만두라"고 통보했다. 이에 직원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자 사장은 "억울하면 노동청 가라"고 한 뒤 직원을 해고했다고 전했다.

직원은 노동청에 가서 해당 업주를 신고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예고는 서면으로 해야한다는 것. 노동청은 해당 업주가 이를 어겼다며 직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라고 했다. 사장은 "서면 통지서가 있는 줄은 몰랐다"며 억울해했다.

사장과 다른 직원들은 해당 직원이 근무 도중 갈등을 빚을 때마다 "저 해고하시는 건가요?" "저 자를 건가요?"라는 말을 주로 했다고 전했다. 노동법을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는 것. 시청자들은 "법을 교묘히 이용해 부당해고를 유도한 것"같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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