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도심 수소차 충전소,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승인"
산업부, 도심 수소차 충전소,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승인"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2.11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최재현 기자]정부가 11일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규제에 막혔던 도심 수소 전기차 충전소 설립을 허가하기로 했다.

또, 일반 220V 콘센트를 이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제품에도 임시 허가를 내줬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가 향후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가치를 지키면서 기업의 혁신적 제품·기술을 출시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제도다.

제품·서비스의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나뉜다. 

우선 현대자동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심의회는 국회·탄천·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계동사옥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지난해 말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대상에서 제외하되, 전문위원회에서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DTC(소비자 직접 판매) 유전자 검사 항목이 혈당, 혈압, 피부 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으로 제한돼 있어 마크로젠은 검사항목 확대를 요청했다. 

심의 결과 기존 12개 외에 고혈압·뇌졸중·대장암·위암·파킨슨병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허용했다. 당초 15개 질환에 대한 실증을 신청했지만, 심의회는 유전인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유방암과 현재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치매는 서비스 항목에서 제외했다.

마크로젠은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에 거주하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목적의 실증사업을 할 계획이다.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에 LED(발광다이오드) 등 전광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버스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교통수단에 조명광고는 옥외광고물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금지돼 있다.  

심의회는 패널 부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광고 조명밝기 및 중량증가 상한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차지인은 일반 220V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앱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재는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은 불가능하다.  

심의회는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 조건인 전략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대로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