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거나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4개 안건을 심의했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첫 사례다.
4개 안건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를 비롯해 디지털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와 유전체분석을 통한 건강증진 서비스이다.
수소충전소는 수소차 이용자 편의를 생각하면 도심지역에도 설치돼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전광을 사용한 버스광고는 현재 빛공해방지법 등 규제 때문에, 과금형 콘센트는 전기판매 주체가 한국전력 등으로 제한돼 있어 다른 사업자는 제품 사용이 어려웠다.
심의위는 해당 안건 내용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임시 허가할 방침이다.
심의위원장을 맡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들은 오늘 심의를 통과할 경우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사업이 되며, 심의 결과는 오늘 발표된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에 비유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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