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으로 돈 빌리는 경우에 유의할 사항 (2)
신용으로 돈 빌리는 경우에 유의할 사항 (2)
  • 자유투자자
    자유투자자
  • 승인 2019.02.08 0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으로 돈 빌리는 경우에 유의할 사항 (2)>

돈 빌리는 경우에 가장 유의할 것은
신용정보 조회를 과다하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신용정보 조회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 돈 빌리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마음이 급하여 대부업 등에 알아본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대부업 등에는
알아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긴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업 조회의 경우에는 기록이 3년 정도 남습니다.
따라서 일단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떠 다니는 광고는
절대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 빌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보니
중간에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걸리게 되면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스팸메일은
절대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에 걸릴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일단 은행권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죠.

혼자서 무작정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높은 금리의 이자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죠.
미리 상담을 받고 많은 정보를 취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쇼핑할 경우에만 발품을 파는 것이 아니죠
대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기회비용은 낮아집니다.
그만큼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