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기자]고 김용균 씨 유가족 측과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이 합의했다고 민주노총이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오는 9일 김 씨의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먼저 서부발전은 고 김용균 씨의 장례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유가족에게도 배상하기로 했다.
또 김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안전설비와 휴게공간, 노조 사무실 등을 마련한다.
태안발전소에는 김 씨를 추모하는 조형물도 설치될 예정이다.
김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조원 등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조항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한국서부발전은 앞으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신문과 회사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도 게재한다.
서부발전은 또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비영리법인에 모두 3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합의가 이뤄지면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단식 농성 중이던 시민대책위도 단식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앞서 고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사고로 숨졌다.
김 씨의 사망으로 산업현장에서 원청업체의 책임과 처벌 강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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