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청와대 감찰대상 고위공직자 범위 제한' 법안 발의
곽상도 의원, '청와대 감찰대상 고위공직자 범위 제한' 법안 발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2.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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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자료사진]

[정성남 기자]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의 감찰 범위를 사실상 제한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 범위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곽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를 '높은 계급 또는 직위에 임용돼 그 직무 수행에 있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 정무직 공무원 ▲ 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고위공직자에 포함했지만, 특별감찰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이 없어 청와대 감찰반이 고위공직자를 5급 이상 공직자 5만여명으로 해석하고 감찰을 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해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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