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진 기자]공연 스태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연극계 '미투'의 첫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 이명행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근 인천지법은 강체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명행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재범 우려가 크다"면서 “(직·간접적으로 힘을 행사한) 유형력이 상당히 강했다”며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2월 이명행은 과거 공연 스태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자 소속사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당시 출연 중이던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도 중도 하차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