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근로자 위치정보 노사협의로 보호된다"
심기준 의원 "근로자 위치정보 노사협의로 보호된다"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1.31 2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사진=심기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사진=심기준 의원실]

[정성남 기자]앞으로 근로자의 위치정보도 노사협의를 통해 보호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태 관리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국회 기획재정위)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휴대용 단말기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해 근로자의 위치정보 수집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의 위치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자는 취지이다. 

최근 들어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는 기업이 생기면서 노사 간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근태 관리 명분으로 근로자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에 나서려고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지나친 감시이자 사생활 침해라며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근로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워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심기준 의원은 “현행법상 사업장 내 CCTV를 설치할 경우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며 “기술적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근로자의 위치정보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