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5000만 원 위자료 배상 의무… 고액 쏟아 부은 피의자의 변 “뭔가에 홀린 것 같다”
김동성, 5000만 원 위자료 배상 의무… 고액 쏟아 부은 피의자의 변 “뭔가에 홀린 것 같다”
  • 정연
    정연
  • 승인 2019.01.31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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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MBN 캡처)

 

친모 청부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의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 여교사가 연인관계로 의혹을 받았던 김동성에 대한 진술을 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31일 열린 친모 청부살해 미수 사건의 피의자 임 씨의 결심 공판에서 임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임 씨와 연인관계라는 의혹을 받았던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은 친모 청부살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 다만 임 씨의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김동성에게 결혼 생활 파탄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 5000만 원의 위자료가 청구됐다.

이날 재판에서 임 씨는 김동성과의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 살면서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며 따뜻하게 대해줘서 좋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씨는 5억이 넘는 선물 공세를 한 것에 대해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다”라고 털어놨다.

또한 임 씨는 “김동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친모가 알게 될까봐 무서웠다. 그래서 가출을 했지만 김동성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임 씨는 김동성 때문에 청부를 의뢰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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