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와 과거 접촉사고가 난 운전기사가 당시 정황을 밝혔다.
30일 견인차 기사라고 밝힌 김씨는 SBS,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고 당일인 2017년 4월 16일 과천에서 손석희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에 흠집을 내고도 그대로 갔다며 주장했다.
곧바로 김씨가 손석희의 차량을 따라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손석희는 김씨와 합의 후 다음날 150만원을 송금했다. 손석희는 앞서 "내 차가 김씨의 차에 닿았다는 흔적도 없지만 김씨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여론은 사고 흔적이 없는데 김씨에게 150만원은 왜 송금한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30대 중후반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년이 지난 일이라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손석희는 김씨에게 동승자 여부와 관련해 정확하게 말하지 않을 경우 김웅 기자와 함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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