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판시가 예고였나"…성창호 재판장, 김경수에 형벌 집행 명령
"드루킹 판시가 예고였나"…성창호 재판장, 김경수에 형벌 집행 명령
  • 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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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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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김경수 경남지사의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결과는 유죄였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직과 관련된 김경수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수 지사는 법정에서 즉시 구속됐다.

성창호 재판장을 위시한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으며 적극 가담해 여론을 움직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역시 김경수 지사가 적극 개입해 개발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 간 공모 관계를 명확히 밝힌 것. 

앞서 성창호 재판장은 드루킹 김동원의 재판에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으로 2017년 대선에서 여론 주도에 이득을 봤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재판부가 댓글 조작이 위법 행위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 풀이된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이번 실형 선고로 인해 경남도지사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시 김 지사의 직위는 즉각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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