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핀테크 기업 빅밸류, 금융위원회 패스트트랙 제도로 지정대리인 우선 선정
부동산 핀테크 기업 빅밸류, 금융위원회 패스트트랙 제도로 지정대리인 우선 선정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19.01.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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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핀테크 기업 빅밸류가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 2차 심사에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지정대리인에 우선 선정되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전체 신청사 15개사 가운데 2군데인 ㈜빅밸류와 ㈜피노텍이 지정되었다.

지정대리인 패스트랙 제도란 앞서 1차 지정대리인에 기지정된 핀테크 기업이 협업관계 금융회사를 추가 변경하거나 동일한 서비스의 내용을 경미하게 수정하는 경우, 일반심사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심사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빅밸류는 지난해 10월 1차 지정대리인 선정으로 KEB하나은행의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담보대출 심사시에 기준이 되는 시세·담보가치 산정 업무를 위탁받게 되었는데 이번에 신한은행과 함께 2차 지정대리인에 신청하여 선정됨으로써, 주요 시중은행 2곳의 담보대출 심사시 주택 시세 산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2차 지정대리인 우선 선정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계의 낡은 규제 관행을 개선하고 유망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집중지원을 통해 금융혁신을 신속하게 이루고자 하는 금융위원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도입과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법제화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4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빅밸류는 지정대리인 선정을 계기로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부동산 가치산정 모델을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담보가치 평가를 자동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향후 자산 재평가 시에도 자동평가모델을 활용함으로써 대출자산 건전성 관리를 효율화시키며 새로운 고객 확보와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빅밸류와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은 신속한 지정대리인 선정에 따라 해당 절차 도입을 위한 위탁계약 체결과 세부 업무 계획을 빠르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빅밸류 김진경 공동대표는 이번 2차 지정대리인 패스트트랙제도 선정과 관련하여 “지정대리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의 외부 수탁이 가능한 만큼 빅밸류가 가진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서비스 제공 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라며 “지정대리인 업무를 통해 자사의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여 많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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