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판단, 성립요건 충족을 엄격히 따져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판단, 성립요건 충족을 엄격히 따져야
  • 김현주
    김현주
  • 승인 2019.01.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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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기 범죄가 하루 평균 600여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사기(상습사기, 특경법상 사기 포함) 범죄는 총 22만5395건이다. 하루에 617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23만5899건, 23만6217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렇듯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기 피해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편취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경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까다롭다. 특경법상 가중처벌하는 취지는 각개 범죄 행위의 이득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각개의 범죄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1개의 특경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취지가 아니라 형법 각조의 죄명이나 죄수별로 그 이득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이 동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각별로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이다. 형법상 일반사기의 경우 편취금액을 산정할 때 각 피해자별 편취금액을 별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총 편취금액이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 5억 원을 넘더라도 한 피해자에게 5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 즉 피해자별로 편취금액이 5억원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경법에 따른 가중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형법상 일반 사기죄로 처벌 받게 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최근 특경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는 사례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A씨는 취미로 선물·옵션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다. A씨의 수익률을 알게 된 A씨의 지인들은 자신들의 돈도 투자를 할테니 선물·옵션거래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다가 나중에는 A씨의 지인들이 자신들의 지인들에게까지 소개를 하여 A씨 지인들의 지인들도 투자를 하여 A씨는 약 45억원 가까이 운용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사드 사태 발발 등으로 인하여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매우 큰 적자가 발생하여 A씨의 지인들은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지인들만을 피해자로 특정하여 특경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A씨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형사법률자문팀을 찾으셨고, 리앤파트너스에서는 A씨의 경찰 조사부터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A씨를 변호하였고,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를 A씨의 지인들만 특정한 검찰의 기소는 잘못되었으며 피해자는 A씨의 지인들 뿐 아니라 직접 투자한 A씨의 지인들의 지인들로 보아야 함을 중점으로 하여 변론 하여 이 사건은 특경법 위반이 아니라 일반 사기에 해당함을 주장하였다. 

법원 역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는 직접 투자한 A씨 지인들의 지인들로 인정하였고 각 피해자별 피해금이 5억원을 넘지 않아 결국 특경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최근 특경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결정,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등 각종 경제 범죄의 해결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특경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특경법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별 피해금액이므로 먼저 각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 별로 5억원이 넘는지를 다시 한번 따져보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이와 같이 특경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엄중함을 모르고 쉽게 수사에 대응하여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적지 않고, 수사에서 잘못된 진술이나 대응을 하는 경우 재판과정에서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만약 관련 수사가 시작될 경우 액수와 상관없이 구체적 유형에 따라 대응방안 및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바, 수사 초기부터 관련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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