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균 기자]서울시가 29일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에 호당 최대 3천백6십1만원의 건축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자치구의 노후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해 주택 외에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와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개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이 같은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해 공공주택 2천3백39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39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상반기 중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가 사업 지역을 공모한다.
또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후보지선정협의회에 재정투자사업 심사 면제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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