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원 규모 23개 사업 예비 타당성 면제 확정...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
“24조 원 규모 23개 사업 예비 타당성 면제 확정...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19.01.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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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기자]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해선 사업의 경제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사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24조 천억 원 규모의 23개 지역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17개 시도로부터 68조 7천억에 달하는 32개 사업을 신청받아 검토한 결과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렵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이같이 면제 대상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면제 대상 가운데, 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수도권 대규모 프로젝트가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은 교통 개발에 따른 효과가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대상 사업으로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등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예산은 총 2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수도권에서는 영종∼신도를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옥정과 포천을 연결하는 도봉산 포천선(1조원) 등 2곳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지방에서는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4조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강원 제2경춘국도에 9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8000억원) 등이꼽혔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 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GTX-B노선도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는 사회간접자본 외에 R&D 투자 사업도 다수 포함했고, 중앙 정부 주도가 아니라며 과거에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등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오늘 발표된 사업은 10년간 연평균 1조 9천억 원이 들어가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 평가항목 개편과 조사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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