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고용제와 안정
종신고용제와 안정
  • 캔들
    캔들
  • 승인 2019.01.28 2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메이비이웃님들 요즘 저희는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살고 있지요.

의학기술과 약품들은 나날이 발전하여 저희세대는 얼마 후에는 120세.. 그리고 150세까지도 바라볼지 모릅니다.

슈퍼노인들의 출현이 저희 시대에 일어날 수도 있는거죠ㅎㅎ

이러한 요즘 시대에 저희 부모인세대처럼 한 직장에 평생근무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사람에 따라 있을 수도 있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제는.. 평생직장 개념에서 많이 탈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길어진 수명만큼 풍요로워지는 생활은 저희에게 많은 꿈을 꾸게 하니까요..ㅎ

또한 빠르게 변하는 세상인 만큼 수많은 기업들이 생겼다 사라지고 있지요.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 우수한 사원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낙오하는 사원은 중간에서 가차없이 자르기도 하지요..

이것이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을 더 갖기 힘든 중 이유 중 하나이구요..;;

그런데 경제관련 책을 읽다가 흥미로운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요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해 관심이 생겨 공부하던 중이었어요ㅎㅎ)

일본의 기업에 관련된 것인데요,

일본에는 '연공임금제와' '종신고용제'라는 것이 있더군요.

연공임금제는 기업의 정규직 직원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에 다른 임금 상승과 자연스러운 승진을 시키는 제도이고

종신고용제라는 말은 기업측의 사정에 의해 함부로 정규직을 해고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 고용관행들은 정규직 직원들이 안정스럽게 회사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시말해 회사는 정규직 직원을 기업의 사정으로 쉽게 해고할 수 없고 직원들 또한 회사를 쉽게 떠날 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관계를 멋대로 깬다면

한번 실추된 명예로 인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지요.

이것이 법률적으로 꼭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관행으로 현재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관행이라는 것이 더 무서워서 한 번 관행을 어기게 되면 사람들로 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그것이 곧바로 명예실추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기업에게도 개인에게도 굉장한 부담이 아닐 수 없어요.(특히 일본같은 나라에서..)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모기업을 다시 선택하겠다는 수치가 현저히 낮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또한 야근으로 유명한 나라죠.

모두 일을 너무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한 길만 걷고 그 길이 끝이 났을 때 그사람들이  느끼는 허망함은 무엇으로 달래야 하는 걸까요?)

일본에 여행가본 사람들은 일본 특유의 정적인 분위기를 모두 경험하고 옵니다.

사람들은 예의바르고 친절하고 거리는 깨끗하지요.

자국과 반되대는 모습에 매료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사람들은 그 반대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주어진 일과를 해냅니다.

그들에게는 '안정'이 주어진 대신 '희망'이 사라진 것이지요.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ㅎㅎ)

이번 기회에 일본의 그런 모습들은 이러한 관행에서 비롯된 '안정'이 만들어낸 분위기임을 알게 되었네요.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