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 소속사는 유재석.김용만에 출연료 지급해야 해...미지급 7억 소송 원심파기"
대법, "전 소속사는 유재석.김용만에 출연료 지급해야 해...미지급 7억 소송 원심파기"
  • 박규진 기자
    박규진 기자
  • 승인 2019.01.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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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진 기자]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가 파산하며 받지 못한 출연료를 돌려받게 될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2005년 스톰이엔에프와 전속 계약을 맺고 방송 활동을 했으나 지난 2010년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소속 방송인들의 밀린 출연료가 전부 채권사로 넘어갔다. 유재석은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방송 3사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 6억 907만 원, 김용만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KBS와 SBS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 9678만 원을 받지 못했다.

유재석은 2010년 10월 스톰이엔에프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밀린 출연료를 받으려 했지만 방송사들은 채권자가 불확실하다며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9월 기획사는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보관했을 뿐 방송사와 계약을 맺은 건 자신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1심은 "소속사와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소속사였다고 볼 수 있다"고 두 사람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016년 9월 2심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방송 3사와 출연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유씨와 김씨고 그 출연료 채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으며 재판부는 "원고들은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봤을 때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연예인" 이라며 "인지도가 있는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계약의 목적에 비춰보면 방송사도 기획사가 아니라 그 연예인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하는 게 출연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 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5년을 끈 소송에서 패소한 뒤 바로 항소를 결정했던 유재석은 수년째 소송을 진행 중인 이유에 대해 소속사 문제로 출연료를 떼이는 연예인들을 위한 선례를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재석 측은 소속사와 연예인 간의 계약이 하도급 계약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유재석씨가 대한민국 최고 인지도의 연예인인 만큼 이 재판 판례가 선례가 될 수 있어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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